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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주휴수당 폐지 / 2023 최저임금 월급, 2023 최저임금 계산, 2023 최저임금 월급 계산, 2023 최저임금 연봉,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주휴수당 폐지 월급

by munjang 2022. 12. 16.

2023-최저임금-알아보기-주휴수당-폐지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8월 5일 2023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 등 임금 체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함에 따라 논란이 일었는데요. 추후 윤석열 정부 산하 노동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한 후 정부의 입장을 정하고, 노사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3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1. 2023 최저임금

2. 2022 최저임금 VS 2023 최저임금 

3. 주휴수당 폐지

4. 2023 최저임금 계산기

 

 

 

 

 

 

 

 

 

1. 2023 최저임금

2023 최저임금은 2022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입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률은 5%로 결정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2,010,5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최초로 2023년에 최저임금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2. 2022 최저임금 VS 2023 최저임금 

2022 최저임금과 2023 최저임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일급은 76,960원으로 2022 최저임금 일급 73,280원보다 3,6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1,815,250원으로 2022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1,720,650원보다 94,6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고용 및 근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023년
최저임금 9,160원 9,620원
최저임금 일급
(일 8시간 근무 기준)
73,280원 76,960원
최저임금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1,914,440원
(실수령액 : 1,720,650원)
2,010,580원
(실수령액 : 1,803,320원)
최저임금 연봉 22,973,280원 24,126,960원

 

 

 

 

 

 

 

 

 

3.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을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습니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 노동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1주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3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면 2023 주휴수당은 76,960원(8 X 9,620)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휴수당이 임금 및 근로 시간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통상시급이 높아지게 되므로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가 많은 고용주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한 달에 209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한 달에 17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되어, 2023 최저임금 월급 2,010,580원에서 1,673,880원으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된 후 동일한 월급을 유지하려면 시급이 11,555원으로 올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 주휴수당이 바로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주휴수당 폐지 관련된 소식이 발표되면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4. 2023 최저임금 계산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개개인에 따라 다른 근무 시간에 맞추어 2023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시급 계산기'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시급을 '9,620원'으로 수정하고 '월급'으로 환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한 달 근무시간을 기재하면 오른쪽 칸에 예상 월급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2023-최저임금-계산기-사용하는-방법
2023 최저임금 계산기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또는 2023 연봉 계산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 2023 연봉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2023 4대 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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