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 취업, 재직, 이직, 퇴사/퇴사

퇴직금 빠르게 확인하기 /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 총정리

by munjang 2022. 12. 8.

퇴직금-계산기-썸네일
퇴직금 빠르게 확인하기

 

퇴직금의 개념과 지급 기준, 계산 방법,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과 퇴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필요하신 부분 꼭 체크하신 후에 퇴직금 알맞게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퇴직금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일정 기간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일시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래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성 확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동거하는 친족만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신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장소에 매일 출근하고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 취업 규칙, 인사 규정이 적용될 경우

 - 업무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 겸직이 금지될 경우

 - 업무 시 회사에 보고하거나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에 따라 계약 해지를 명시할 경우

 

 계속 근로 기간 확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인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근무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일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평균 임금 = 기본급, 식대, 성과급, 근속 수당, 명절 상여금

평균 임금 미포함 = 출장비,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풍

 

평균 임금 산정 기간(퇴사일 이전 3개월)에 아래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근로 계약 체결 후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육아 휴직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파업·태업·직장 폐쇄 등의 쟁의 행위 기간

 -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4. 퇴직금 계산기

아래 링크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지금 바로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시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 날의 '다음날'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5.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퇴사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이자가 퇴직금에 붙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