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돈 찾기 1탄 휴면계좌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만든 계좌이지만 입금, 출금 등의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말합니다. 휴면계좌 기준은 은행 예금은 약 5년, 보험사와 우체국 보험은 2년, 우체국 예금은 10년으로 이 기간 동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휴면계좌로 분류됩니다. 휴면계좌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잔액을 바로 확인하시고, 복구하거나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면계좌 조회 후 휴면계좌 복구하는 방법과 휴면계좌 해지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휴면계좌 조회하기
2. 휴면계좌 복구하기, 휴면계좌 살리기
3. 휴면계좌 해지하기
1. 휴면계좌 조회하기
휴면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sleepmoney.or.kr)에 들어가신 후 왼쪽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시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빠르게 휴면계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 들어가신 후 중간 왼쪽에 위치한 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시면 휴면계좌 조회뿐만 아니라 휴면계좌에서 돈을 찾는 잔고 이전과 휴면계좌 해지까지 한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2. 휴면계좌 복구하기, 휴면계좌 살리기
휴면계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휴면계좌 복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는 은행이나 통장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 방문 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휴면계좌를 급여 통장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시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급여 통장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 법인 통장 : 납세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공과금 이체 통장 :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 우리은행 고객센터 : 1588-5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88-1111
-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NH농협은행 고객센터 : 1588-2100, 1544-2100
휴면계좌를 복구하더라도 1일 출금 제한, 송금 제한 등의 한도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복구 시 한도 제한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면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듯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 복구하시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휴면계좌를 해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휴면계좌 해지
휴면계좌 해지는 1번에서 언급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이용하시거나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각 은행마다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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